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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모 여자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안 낳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발언한 남성 교사가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.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물의를 일으킨 A 교사가 소속된 학교는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. 시교육청은 이날 부교육감 주재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...